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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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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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7일 대기기간을 거쳐 최장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수급 기간이 줄어들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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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당신도 받을수 있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못받나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연차,휴가제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을 수 없어요.

2.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근로자

•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때에도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구직 의사 및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 월급이 2달이상 밀리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녹취, 진술서, 신고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 기간과 구직 활동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4.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 회사가 이전하여 통상적인 출퇴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기존 대비 현저히 장거리 출퇴근으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역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구직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시 지키지 않으면 지급정지 당합니다!!

1. 퇴직 사유 확인

•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유(직장 괴롭힘, 장거리 출퇴근 등)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기기간 및 지급 지연

• 모든 신청자는 기본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추가로 3개월의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3. 구직활동 의무

•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1.입사지원서 사본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 온라인 지원 포함)
2.면접 참석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문자·이메일 증빙 가능)
3.채용설명회·취업박람회 참가 확인증
4.직접 방문 구직 신청 확인 자료
5.국가·지자체·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과정 참여 확인서
6.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공식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증빙
7.고용센터 지정 교육·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4.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 알바, 프리랜서, 단기근로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 및 훈련 의무

•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수급자격 인정 교육은 필수입니다. 직업훈련이나 취업 프로그램을 권유받을 경우 성실히 참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이어집니다.

6. 1회차(첫 실업인정일)

• 수급 자격 인정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반드시 이수해야 첫 지급이 이어집니다. 퇴직 사유·이직확인서 등 기본 서류가 누락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첫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1회만 제출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2~3회차

• 구직활동 증빙 최소 2건 이상이 요구됩니다(입사지원, 면접 참석, 직업훈련 참여 등). 단순히 워크넷 열람 같은 활동은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구직 의사가 드러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허위·중복 제출은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8. 4회차 이후

• 장기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불참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회차가 늘어날수록 구직활동 요구 수준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9.반복수급자 지급액 감액

• 2025년부터는 같은 사람이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강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1. 지급액 감액
3회차: 10% 감액
4회차: 25% 감액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2. 대기기간 연장
기존 7일 → 반복수급자는 최대 4주까지 늘어남

3. 재취업계획서 제출
2차 실업인정일부터 의무 제출해야 지급이 유지됨

전체 공통 주의사항

• 정해진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차수 지급이 불가합니다.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리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받은 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퇴사 후 준비 단계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도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구직활동 계획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이직확인서(회사 발급),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및 구직 등록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설명을 듣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워크넷(고용24)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해야 구직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교육(온라인 가능)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이직확인서(회사 제출), 구직활동 계획서 등. 담당 상담사가 근로기간, 퇴직 사유, 보험 가입일수 등을 심사하여 자격을 판정합니다.

4. 수급 인정 및 첫 지급

자격이 인정되면 1~2주 후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대기기간 7일은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자발적 퇴사자는 추가로 최대 3개월의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5. 실업인정일 관리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고용센터가 정한 날짜에 맞춰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번 최소 1~2회의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다음 지급분이 이어집니다.